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교량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 돼 있었다.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아닐 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지만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축이음 솟음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안전조치 대상이 되는 결함 종류는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등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상습적인 부실 점검자(법인)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실한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보완토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