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재해자가 항타기 상부 굴진기 컨트롤박스의 전원케이블을 해체하던 중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드럼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2.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등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접촉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접촉되어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작업자가 위험작업반경 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등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 등)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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