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배경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약자이용시설 대상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의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 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국토부는 이러한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부터 계획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노후설비 교체 등 성능보강 위한 공사비 저리융자
모든 주택의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