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 이수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할 시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 삼아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명명한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다.

먼저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①250g∼2㎏ ②2㎏∼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등 4단계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을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의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2㎏을 넘는 드론부터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경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