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정부합동 불시점검 실시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 사전허가 받아야 영업 가능

정부가 골프·야구·양궁 가상 체험형 체육시설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다.
정부가 골프·야구·양궁 가상 체험형 체육시설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업소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과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이 신종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업소(일명 감성주점), 골프·야구·양궁 등 가상 체험형 체육시설,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동물카페 등 놀이형 카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만395곳의 신종업소가 영업 중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고발생 이후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했던 현행과 달리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사전에 지정.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종업소들은 다중이용업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시설 설치 및 완공 신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실시 중인 신종업소 안전점검은 정부합동 불시점검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 및 인력.예산 지원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부처 간 신종업소의 안전점검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행안부가 구축하게 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에서 프로그램 이용 전 영상으로 피난 안내도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방안, 신종업소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권고방안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1만395곳과 연내 문을 여는 업소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셈이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입법이 불가해 예외(단서)조항을 달 계획”이라며 “업주가 바뀌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의 행위를 신규 업소로 규정해 놓으면 3년 내 신종 업소를 법 틀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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