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취약시간·시기별 불시점검 실시할 것”

소방청은 전국 주유소 2959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68개소에서 6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주유소 900개소와 셀프주유소 205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관리기준과 주유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6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46건은 형사입건했으며, 310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한 174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주유소 정기점검표 미비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불이행,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9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에서 안전관리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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