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 마련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에 시달
의심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사항 담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는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대응지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사업장 확산 징후 상시 모니터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지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현안 점검회의’에서 “감염증과 관련된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 시 신속히 조치하라”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위생용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장 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사업장 내 감염증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다중이용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는 확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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