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민간 부분까지 확대 추진…불시단속 및 특별점검 강화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원인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가 이러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시설업체(설계.공사.감리.방염 등) 898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업체 184개소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형사입건 18건, 과태료 부과 162건, 행정처분 82건(입건.과태료와 병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미보유)에 일괄 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키로 하고, 다른 일부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건설회사는 착공신고 후 실제 소방시설 시공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전체 소방시설공사를 C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맡겼다.
소방청은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불평등 관계를 감내하는 가운데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저가 소방용품으로 시공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공사 분리발주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유관업종에서는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업종의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고질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분리발주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불시단속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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