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재석 148명 중 찬성 146명·기권 2명으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재석152명 중 찬성 150명·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2월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이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 사고를 일으킨 계기로 마련됐다. 해상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2회 이상 위반 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 조정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위반 시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때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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