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한과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명절 특수 시즌이 다가오자 일손이 부족해, 한 달간 근로를 제공할 일용직 근로자를 긴급히 모집했다. A씨가 지원을 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에 A씨는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등록을 한 후에 면접을 한 당일부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주가 정한 장소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A씨가 점심을 먹으려고 가던 중에 비닐로 된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후유증을 염려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주 B씨는 A씨와 아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고, 4대 보험도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직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적용이 안되니 병원비만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 이 때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시 사 점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2조상 근로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항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 기준이다.

이에 상기 사례의 경우 A씨는 4대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 체결한 것은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이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따라 구두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법의 적용을 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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