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 개최

이재갑(왼쪽에서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도급인 책임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갑(왼쪽에서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도급인 책임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주요 제조업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에스케이하이닉스㈜, ㈜포스코, ㈜엘지화학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에는 이 장관 주재로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 참석자는 도급인이 2차 수급인과 직접계약(도급승인 받은 작업은 하도급 금지)을 맺으려고 해도 2차 수급인 측 사정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모든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이를 지방관서에 신고하면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긴급한 작업에 대한 도급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공휴일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할 경우 지방관서는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최단 기간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갑 장관은 “원청인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과 어려움,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합리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