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한 경우 多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303개소 가운데 20개소가 올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감독은 업종에 따라 주어졌던 계도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이루어진 감독이기에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에 속한 3500여 개소 중 303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감독을 시행했으며, 그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매년 500여 개소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감독을 진행하는 상당수 인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에 동원된 것을 감안해 감독 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사업장의 85%가 5주 이하 동안 위반
감독을 통해 적발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근로)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본 결과,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위반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했을 때 52시간 초과 인원의 비율은 ‘1% 이하’가 11개소(5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초과~5%이하 4개소(20.0%) ▲5%초과~10%이하 3개소(15.0%) ▲10%초과 2개소(10.0%) 순이었다. 

위반 기간으로는 ‘5주 이하’가 17개소(85%)였으며, 나머지 3개소에서만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다.

위반 사유로는 일시적 업무량 급증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 생산 일정 변경 등이었다. 설비 고장으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 등의 사유도 있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2개소(60%)에 대해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취를 취하며, 조기에 개선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8개소에는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외 노동관계법을 위반 한 사례 총 529건(220개소, 72.6%)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위반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 결과 위반 사업장의 대부분에서 ‘일부 노동자’의 ‘일시적 초과’가 적발됐다는 점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노동시간 관리 및 근무체계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올 한 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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