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달 지원하는 돈으로,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여야 하며 가구별로는 ▲1인 가구(79만737원) ▲2인 가구(134만6391원) ▲3인 가구(174만1760)원 ▲4인 가구(213만7128원) ▲5인 가구(253만2497원) 등이다.

먼저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7.5~14.3%가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올해 수선급여 역시 전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집 수리의 경우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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