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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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1만 6789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강화된다. 특히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은 이보다 더 강화해 20km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2024년까지 어린이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글로벌 톱7’ 수준인 0.6명까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해야
먼저 속도 제한을 강화한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1만6789곳 가운데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588개(3.5%)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도·간선도로와 접해 시속 30㎞로 제한이 어려운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낮추도록 하고,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추진
스쿨존 내 안전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뿐이다.
이를 감안해 올해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도 손본다.
노란신호등·노란발자국 등 시인성이 뛰어나거나 첨단기술이 반영된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도로 위주의 선(線) 단위에서 면(面) 단위로 규격을 보완하는 식이다.
스쿨존 지정 대상에는 어린이공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추가한다. 스쿨존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연내 폐지한다.
현재 광주·세종·전남·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281곳이 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어린이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주력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2020년까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 화면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며, 제한 속도 지키기와 같은 범국민 캠페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련시설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현행 5종에서 18종 시설로 늘리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부합동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운전자들의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과 같은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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