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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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최근 고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월 30~60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이 월 45~8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해등급별로 1~3급 산재 노동자 복귀 시 80만원, 4~9급 60만원, 10~12급 45만원이 최대 1년까지 매달 지급된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면서 “직장 복귀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도 확대됐다.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산재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로 2016년도에 도입됐다. 산재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대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유지하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 지급된 대체 인력 지원금은 27억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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