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입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달 24일과 26일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다. 이로써 산안법 개정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근간으로 전부 개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산안법 개정안이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받았고, 입법과정이 급물살을 탔다는 것에 비춰보면,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부 개정 산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도급)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내도급이 금지된다. 또한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가 통합해 공표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사고가 다발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고,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비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

분명 이전에 비해 노동자의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진일보가 이뤄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절대 선언적, 추상적인 법이 아니다. 위반 시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엄한 벌이다.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는 법 조항을 혼동하거나 오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안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막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조언을 위한 감독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적인 실행주체인 노와 사의 역할도 막중하다. 사실 현장의 실행의지가 없다면 산안법은 절대 이행될 수 없다.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현장이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행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안전은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2, 제3의 김용균은 내가 될 수 있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부 개정 산안법의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 모두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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