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社 대상으로 실시하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고용평가를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이 때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한 뒤 각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3~5%를 가산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내년 평가 결과는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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