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에서 2가지 경우의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총 11가지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일정조건 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 및 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안심주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지자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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