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중규제 완화는 올해 6월 3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규제 범위를 치발기, 칫솔, 고무풍선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으로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아울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 했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수입업자의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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