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 시설 등 3대 핵심시설 안전강화
수소법 제정 및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추진

 

정부가 안전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
먼저 정부는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는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과학단지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 안전비용,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로 분류되면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연구 종료 이후에도 5년 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수소시설 안전조치 대폭 강화…안전인력 양성 5개년 계획 추진
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 핵심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충전소 시공 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 여건을 감안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기존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는 한편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충전소의 운영 중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가운데, 충전소 시공·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소전문업체를 육성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설비 시공·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정보제공시스템 구축…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정부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등 수소경제 관련기관은 홍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또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법정검사결과, 정비이력 등 수소시설의 안전 정보도 공개한다. 이밖에도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수소안전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한편, 수소의 날 지정, 수소박람회 개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벤트도 개최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하면서 수소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안전문화 확산, 사고예방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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