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에 2조1600억원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으며 그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8년 11월 14만명에서 2019년 22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근속기간과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도 각각 수치가 2017년 3.9년에서 2018년 4.1년, 2017년 6.1%에서 2018년 5.1%, 2018년 68.5%에서 2019년 71.4%로 개선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되나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단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20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분야는 2020년 지원이 종료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은 기존 5억원 초과자에서 내년부터 3억원 초과자로 조정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 중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있을 경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간 실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에는 월 최대 9만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과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매월 15일 현금 지급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해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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