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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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옥상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문이 잠겨 있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통상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규모)’은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상시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 대상에 16층 이상(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옥상광장 설치한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한 11층 이상 건축물 등도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도 규모 기준을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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