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재부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관련 계약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이들 기업의 안전평가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이 감점된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선 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적으로 평가, 미흡 시에는 감점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산업 현장의 안전제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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