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된 시설·다양한 교육과정 등 마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 교육장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신인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이처문 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박영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박찬정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 ,김영근 (사)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술안전협회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 교육장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신인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이처문 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박영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박찬정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 ,김영근 (사)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술안전협회장)

 

정부가 만든 국내 최초의 타워크레인 실습 교육장이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기에 실습을 통한 작업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규모 부지·고가의 시설·많은 전문 강사 등이 필요하고, 교육 중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직접 교육장을 마련하고 운영에 나섰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타워크레인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 각각 10명, 17명이 사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30일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교육장 건립 예산으로 58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월 건립에 착수했다.

이렇게 탄생된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설치 및 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최대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해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실습 교육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신규 교육 과정(5회, 총 100명)과 보수 교육 과정(10회, 총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교육 과정은 144시간(4주)으로 이 중 108시간은 실습 과정으로 편성하고 보수 교육 과정은 36시간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 및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이 건립되어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노사민정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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