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법, 유가족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이미지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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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등 의결할 상정 안건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우리사회를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전 관련법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영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등이 감소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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