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업 추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오는 16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지난달 24일과 26일, 개정·공포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무 주체 및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하위법령에서는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전부 개정 산안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추락·붕괴 등의 위험장소’ (영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시행령에서 14개소, 시행규칙에서 7개소를 지정했는데, 이들 장소는 ▲토사(土砂)·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등이다.

◇제조업·전기업 등에 원하청 산재통합 공표 제도 시행 (영 제12조)
개정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통합·공표되는데, 그 대상 사업장이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된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이사회 보고해야 (영 제13조)
개정법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이 이에 해당될까. 전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해당된다.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영 제50조)
개정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이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개정 산안법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급공정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시행규칙 제76조)
전부 개정 산안법에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내 하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인받은 사항 중 변동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다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위법령에서는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변동 사항을 ▲도급공정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물질량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 등이라고 명시했다.

◇중량비중 1% 이상 황산 등의 취급 시에도 승인 필요 (영 제51조)
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정의한 것이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 책임 강화 (영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개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계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하위법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는데, 우선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계획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등이 필요하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작동 시 안전보건조치 취해야 (영 제66조, 시행규칙 제94조)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위험기계·기구·설비가 설치·해체·조립.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하위법령에서는 이들 기계·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라고 정의했다.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 (영 제67조, 제68조)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들 업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이들 9개 직종 중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5개 직종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 2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프로그램 마련·시행해야 (영 제69조)
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대분류가 외식업 또는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으로 가맹점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라고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