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R 통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점검

부산시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힘을 모은다.

지난 8일 부산시는 8개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 통합 지표투과 레이더(GPR)탐사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이들 기관과 함께 2년에 걸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17개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는 해당 기관에서 5년마다 1회 이상의 지표투과 레이더(GPR)탐사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부산교통공사·한국전력공사·㈜KT·한국가스공사·부산도시가스·성림에너지㈜ 등 8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시설물 점검에 나선다. 각 기관은 간선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총연장 1500㎞)의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空洞) 복구공사 등에 적극 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앞으로 이들 기관에서 향후 2년간 23억 원의 위탁금을 받아 통합 지표투과 레이더(GPR)탐사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표투과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는 전자기파를 지표면에 입사시킨 후 매질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를 수신해 매질 특성을 영상화함으로써 내부 균열, 대상물의 위치 등을 찾는 최신 물리 탐사 기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접 탐사 지역이 당초 2800㎞에서 1317㎞로 줄어들어, 침하 위험이 있는 구간과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우선으로 집중탐사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약 2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와 유관기관 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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