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14건의 제보에 대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원안위는 최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

주요 제보 사례는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이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기본 포상금에 과태료와 과징금의 10%를 추가해 18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고 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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