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뇌사(腦死)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심정지와 함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던 B(27)씨는 다행히 의식을 찾아 회복 중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발생 당일 해당 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급성노출 시 혈액에 일산화탄소 대사물을 발생시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증을 유발, 질식을 일으킨다. 만성 노출 시에는 간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발암 위험 등이 있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당국은 반복되는 화학물질 중대 재해의 책임규명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9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지난 2일 청주 한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올해 제천과 충주, 옥천에서도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화학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역은 경기(22.9%), 경남(16.4%), 울산(12.7%)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이 많은 곳”이라며 “그 어느 지역보다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 저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대상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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