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항만 내 반입하는 모든 위험물 신고해야

지난 9월 28일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9월 28일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화물창 내에서는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점화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폭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스톨트 그린랜드호)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수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 대부분이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장비(방폭형 펌프, 방전형 개인장구류, 방폭형 작업도구 등)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해서는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고,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험물 반입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화물창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위험물 하역 관리가 개선된다.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위험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해경청·환경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한다. 또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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