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PSM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M- 등급 사업장, 연 1회 점검 받아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요건 완화
산안위 회의 전에 보고서 사전 제공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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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저 등급(M-)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주기가 현행보다 강화된다. 또한 이행상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예규)’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했다.

이들 개정안은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PSM) 불량(M-) 사업장에 대한 점검주기가 강화된다. 지금은 등급부여 후 4년 동안 3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급부여 후 연 1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일반기준).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점검횟수가 1회 늘어나는 것이다.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관리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단순위험설비 보유사업장 기준에서 ‘저유소, LNG 및 LPG 저장소’를 제외했다. 즉, 이들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는 앞으로 일반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고시 개정안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산안위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안위 위원이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검토를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외부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방법, 범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공받은 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 개정안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요건에서 학력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위험설비 관련분야 한정)’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직권 재평가 대상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이 단기간에 재평가를 받고, 등급이 상승하는 모순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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