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 발표
소방서별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대형재난 발생 시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초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현장안전점검관을 소방서별로 3명씩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난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은 내년 4월부터 일괄 시행되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3459억원도 같은 달 각 광역으로 지급된다. 다만, 회계년도와 관련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하위법령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가 ‘광역대응’에서 ‘국가대응’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의 소방본부라도 재난현장에 근접해 있다면 즉시 출동한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해 초기부터 ‘최고 수위’로 대응하고, 전국 소방력 동원기준에 따라 동원령 1호 발령 시에는 소방 인원·장비의 5%, 2호 발령 시에는 10%, 3호 발령 시에는 20%가 출동한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단위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까지 119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도별 분산돼 있는 상황관리를 일원화한다. 전국의 소방 자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대표적으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소방헬기의 경우 2025년까지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정 정비입고를 조정·통제함으로써 헬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출동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600여 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가 없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는 2022년까지 95대의 구급대를 배치하는 한편,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같은 기간까지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안전 소방안전서비스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열악했던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소방공무원의 주요상병 치료.치유를 위한 시설과 직무스트레스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수련원을 건립하는 한편, 공사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소방서별로 3명씩 100%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현장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소방직무를 구분하여 채용 시부터 일정 계급까지 선택 직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2021년까지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약 200만 개동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 등급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시하는 ‘화재전조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와 소방서비스 품질향상 정책들의 제1순위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본격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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