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설비 관리감독·검증절차 강화

내년 3월부터 건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주요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완공한 후에는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기간과 예외사유도 명확히 하였다.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다. 다만,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품질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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