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곳서 1484건 시정조치 적발…12곳에 사용중지 명령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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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형 사업장 10곳 중 9곳은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등 399곳을 대상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사고가 잦은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전체의 약 89%(353곳)에서 무려 1484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하고,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곳에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발전본부에서는 석탄취급 설비(컨베이어 벨트) 하부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의 추락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화재 소화 설비 충진도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C공장에서는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전기 기계 기구 접지 미실시 및 누전 차단기 미설치 현황 등이 적발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에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고, 이것이 산업현장 전반에 퍼지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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