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살생물물질 673종에 승인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최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 가운데 지난 6월 30일까지 신고한 물질에 대한 승인 기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물질은 업체 712곳이 신고한 총 673종이다. 이들 업체는 물질별 유예기간 내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정부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유예 기간은 물질 사용 용도와 국내.외 사용.규제 현황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와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되거나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승인유예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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