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ⅰ)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ⅱ)재해 발생의 일시·장소 ⅲ)재해발생의 원인·과정 ⅳ)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해야 하며(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법 제64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제1호).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를 별도로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된다(시행규칙 제4조의2).

한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재발방지계획, 사업장 및 재해 정보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급여(보상) 결정일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황상 산업재해 발생이 분명함에도 보고기한의 기산점을 보상 결정일로 삼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제출)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2조제3항제1호). 이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제4항).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i)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ii)조치 및 전망 iii)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유사재해의 방지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재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해발생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유사재해의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이나 감독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의무는 단순한 보고의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의 산업재해 방지대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발방지계획은 이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재해의 정확한 원인 분석 없는 재발방지계획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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