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매달 보고해야
소음·진동 기준,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 검토

정부가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하여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입찰할 때부터 안전을 최우선시 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한다. 또한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소음.진동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준공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 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 이용 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방안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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