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가족들의 생활 안정 기대

산재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통장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최근 출시했다.

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는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0.1% 기본이율에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10회) ▲통장 또는 인감분실로 인한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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