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전남 광양시 소재 사업장의 환원광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재해자 2명이 배관 개조 작업을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배관 절단작업 중 저장탱크 내에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인화성 가스 존재 유무 미확인
2. 화기 작업 전 환기, 통풍, 불활성화 조치 미실시
3. 화기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미흡
 

안전대책
1. 화재위험장소에서 화기 작업 전 인화성 가스 존재 유무를 확인
2. 화기 작업 전에는 인화성 가스를 환기하는 등 불활성화 조치하고, 통풍을 실시
3. 작업구역 내 위험물(수소)의 사용‧보관‧발생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물 특성에 따라 작업절차를 수립, 관리감독자의 관리에 따라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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