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고시

앞으로 무게가 30kg을 넘는 전동 킥보드는 제작‧판매가 불허된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등화 장치 및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 킥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지난 1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이 신설됐다.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 장치·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건전지는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 안전 관리 대상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 건전지처럼 중금속 함량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 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는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사용 가능 소재 범위를 기존 해외산 목재에서 국내산 목재까지로 확대했다. 단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이 동등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된 안전 기준 시행 시기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오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업체 중복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 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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