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가 2억원대 배상금 지불해야”

2016년 발생한 서울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로 하여금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에 2억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은성PSD는 총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은성PSD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김모(19)군은 지난 2016년 5월 28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비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임에도 김군이 홀로 작업에 나섰다 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책임을 지닌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에는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사고 수급과 재해자의 장례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장례비용, 유족 위로금과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7억2600여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은성PSD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교통공사가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례비용을 지출했다”며 용역업체가 유족 배상금 등을 지불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비용을 모두 용역업체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인 2억600여만원만 은성PSD가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약 200만원의 추가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고, 은성PSD에게 총 2억800여만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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