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생명과 안전 보장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험의 외주화 개선 등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주문했다.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변화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고용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외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산재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노동자의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대재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것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위험업무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제약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노동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산업안전보건이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같이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권고를 고용부가 적극 시행해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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