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App엔 절세 주머니 등 콘텐츠 담겨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제공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한다. 또 근로자가 결제 수단 및 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계산해서 보여준다.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도 알아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 검증’,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용’ 등의 콘텐츠가 담겨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요건 완화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지문 인증을 도입(모바일 12월·컴퓨터 2020년 3월 예정)하고, 해당 월에 내야 할 세금 신고 일정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2020년 하반기 예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올해 말에는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해 그동안 컴퓨터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100여종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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