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 번만 제출하게끔 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 가능한 자료는 삭제·정비한다. 이에 따라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됐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해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용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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