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에 협력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추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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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상당함을 지속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연내 추진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중복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해 준다.

고용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하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위험성 낮은 사업장 심사 부담 경감
당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기체‧액체‧고체 등 물질의 성질·상태), 특성(확산성·인화성·폭발성 등 위험성),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과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폭발성‧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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