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근로자 신모씨가 제기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2008년 전신에 화상사고를 입어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은 신모씨는 치료 이후에도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며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거절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전신 화상사고를 당한 후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화상사고가 정신장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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