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첫 사례

정부가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해 온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청(북부청)은 지난달 28일 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제기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미지급 관련 사건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북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업무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라며 “해당 사안은 업무형태와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북부청은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것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 대여하며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것 ▲근무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북부청은 이 사건을 놓고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봤다.

북부청 관계자는 “이 사건 이외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근거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서울 성북허브 소속 라이더 5명은 지난 8월 북부청을 상대로 라이더들이 사실상 요기요 소속 노동자로 근무했기 떄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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