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시행

그동안 수도권에 국한돼 적용된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지역의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지난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대기관리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관리권역은 2005년부터 지정돼 온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한다. 총 77개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국토 면적의 38% 가량이나 인구의 88%가 거주하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한다.

4개 권역에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된다.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 위원으로는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과 권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권역에 포함된 시도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 할당
제정안에 따라 이번에 지정되는 권역 내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2024년까지 5년 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돼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은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총량을 할당받은 뒤 5년 뒤인 2024년에 현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로 줄일 수 있는 최대 배출량을 할당받는다.

다만 환경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사업자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사업장에 한해서는 배출허용 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단 배출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를 초과량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고, 11~14일 닷새간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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