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운영업자 조사 중”

지난 6일 경북 군위군 석산리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탈선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위경찰서는 “모노레일이 탈선해 체험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모노레일 운영업자를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사고 모노레일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지 5개월여 만에 탈선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검사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모노레일은 지난 5월 24일 궤도운송법 제19조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로, 차량, 기계장치, 원동장치, 제동장치, 전기제어설비 등 10여개 항목에 달하는 정기검사를 받았다.

당시 정기검사에서 미비점 또는 불합격을 받은 항목이 없었다. 모노레일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3시 44분께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마을에서 모노레일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교직원 6명(남자 1명, 여자 5명)과 모노레일에 함께 동승했던 안전요원 1명 등 총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날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직원 30여명이 모노레일 체험 중이었다.

사고 모노레일은 총길이 2.1㎞로 석산리 한 주민이 설치해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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