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 산업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섰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올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중점 지원대상인 ‘2019 행복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엔케이를 찾아 이번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와 회사 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두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산업안전컨설팅은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설비 등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잠재된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시적인 인력난 등으로 인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또 협의회는 “특히 올해 초 근로자 보호대상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바뀐 법의 내용과 법 준수를 위한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협의회는 참여를 신청한 관내 20곳의 소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무료 산업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산업안전 인식개선과 관련 법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2019년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사업장별 현장 진단 ▲산업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직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등이다.

한편 이 날 산업안전컨설팅을 진행한 이노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안전기술국 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업종과 업태가 다양한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통해 해당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했다.

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은 ㈜케이엔케이의 유승규 생산팀장은 “달라진 법의 주요 내용 안내는 물론 사출장비, 천장형 크레인, 지게차 등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회사의 특성과 작업내용에 맞춰 공정별·설비별 위험요인의 도출과 실천 가능한 안전 활동방안 제시까지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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